상습폭력 협박 위협 전력자 관리 소홀 지적

17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던 진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안 모 씨(남, 42)가 과거에도 폭력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최근까지 이웃주민들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해 논란이 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왔다. 경찰은 17일 오후 2시 진주경찰서 4층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 17일 일어난 방화 및 살인 사건에 대해 브리핑 중인 이희석 진주경찰서장

- 휘발유 뿌리고 불지른 뒤 대기하고 있다 흉기 휘둘러, 경찰에 저항

- 사망자 5명 가운데 2명 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피의자 안 모 씨는 17일 새벽 4시25분쯤 아파트 4층 자신의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2층 엘리베이트 앞에서 흉기 2개를 들고 대기하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사상자는 총 18명. 흉기로 인한 사망자 5명, 중상자 2명, 경상자 4명, 연기흡입으로 인한 부상자 7명이다. 사망자 가운데는 12세 초등학생, 18세 고등학생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4시32분쯤 “2층 계단에서 사람을 칼로 찌른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4시35분쯤 현장에 도착, 피의자가 4층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압을 시도했다. 경찰 5명이 출동한 가운데 4명은 진압을, 1명은 주민들이 옥상 쪽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피의자의 저항에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 테이저건 1발을 발사했다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항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했고, 피의자가 소지하던 흉기 2개 중 하나만을 던지자 테이저 건과 공포탄 1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T자형 벽면 뒤로 몸을 숨기자 실탄을 쐈고, 실탄을 계속 쏘겠다고 하니 남은 흉기를 버려 즉각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 17일 일어난 방화 및 살인 사건 현장 (사진 = 진주경찰서)

- 피의자, 10년 넘게 조현병을 앓았지만 최근에는 치료받지 않은 듯

- 최근에도 폭행, 협박 등 범행 저질러, 경찰 대응 아쉽다는 목소리

피의자는 10년 넘게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피의자는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돼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재판에서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명받았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 모처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진료기록에는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후로는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그간 정신병을 앓으면서도 특별한 진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는 2015년 12월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입주해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해왔으며, 17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웃과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 지난 3월에는 다른 주민들의 현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오물을 뿌려 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또 올해 진주시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진주시자활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당시 센터 측에서 제공한 커피를 마시고 두드러기가 났다며 지난 1월17일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다.

이에 거듭된 피의자의 범행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17일 일어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년 간 이웃에게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바로 위층에 살다 숨진 최 모(18, 여) 씨는 평소에도 상습적인 위협을 받았다. 피의자는 이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다. 이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 이들은 피의자에게 위협을 느껴 지난달 집 앞에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17일 최 모 씨는 사망하고, 함께 살던 숙모는 중상을 입었다.

 

▲ 17일 일어난 방화 및 살인 사건 현장 (사진 = 진주경찰서)

- 경찰 수사전담팀 꾸리고, 피해자 전담 경찰 파견

- 진주시 '피해자 긴급지원 대책본부' 꾸려

경찰은 진주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진주서 형사 8개팀, 지방청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팀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 사건 경위를 분석 중이다. 또한 도 청문감사담당관 등 피해자 보호팀, 도내 피해자 전담경찰관 30명을 피해자 측에 파견해 1대1 면담으로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1층과 5층에 설치된 CCTV 2대를 확보했지만, 범행 모습이 찍혀 있지는 않아 추가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동기는 밝히지 않아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며 “피의자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 피의자는 중증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이날 시 차원의 ‘피해자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가정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경상남도, LH등과 함께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한편 17일 사건 발생 직후 일부 언론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분노가 사건의 원인이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피의자 안 모 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을 신고한 이력이 없다"며 "고용보험 확인 결과, 주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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