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깜빡두고 온 것”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공판이 1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평거동 통장협의회 송년회에 케익 한 상자를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서 의원이 배즙 한 상자를 들고 찾아온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도, 이 날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로당에 서 의원의 명함이 있었고, 지금은 작고한 김 씨가 서 의원이 배즙을 가져다줬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증인 두 명(조 씨, 유 씨)은 서 의원이 2017년 평거동 통장협의회 송년회에 케익을 두고 갔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당시 지역의 한 횟집에서 송년회를 했는데 서 의원이 인사차 들렀고, 당시 케익을 누구에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으로부터 서은애 의원이 가져온 케익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배즙을 경로당에 가져다준 기억이 없고, 케익의 경우 다른 곳에 가져가려던 것이었지만 깜빡하고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두고 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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