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 조성" 주장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한 주민감사를 경상남도에 청구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에는 진주시민 384명이 동의했다.

이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진주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업체들 사이의 사전담합 의혹이 일며 사회적 논란이 증폭됐다”며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은 35만 진주시민의 권익과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감사청구 절차를 따르면서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 감사청구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 가좌공원(왼쪽), 장재공원(오른쪽)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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