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내려놓고 학내 민주주의 확충 위해 대학평의원회 정상 설치, 운영해야”

지난 달 20일 경상대 교수회가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폐지 성명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는 경상대 교수회의 이 같은 주장이 교수회의 독선과 아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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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정문(사진 = 단디뉴스DB)

이들은 현재의 국립대는 ‘교수의, 교수에 의한, 교수를 위한 국립대’라며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파견하는 사무국장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과 운영 여건을 고려하면 대학교수회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사무국장제가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그간 교수회가 교수 중심의 대학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학칙 심의 권한(고등교육법 제19조2)을 무력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과 행정과장들이 고등교육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자 사무국장 제도 폐지라는 보복성 성명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을 심의하고, 한 구성원 단체가 평의원회 구성원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 이를 무력화시키려다 실패, 사무국장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왔다는 것.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은 “(교수회가) 여태 누려온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이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립대학의 제왕적 ‘총장 제도’하에서 국립학교설치령에 규정된 사무국장의 분장사무인 예산편성 사무조차 이미 각 국립대학 기획처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대학의 주요안건을 다루는 교무(학무)회의 구성에서도 보직교수는 20여명이나, 행정직원은 사무국장 1명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사무국장 제도를 폐지하자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지 말고,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 진솔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수들의 기득권 독점이라는 현실을 냉철하게 자성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상대 교수회에 △총장과 교수회는 교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 △사무국장 제도 폐지를 운운하지 말고 대학의 진정한 발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직원․조교․학생과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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