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가 잘못 처분해 놓고 부산교통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5일 열린 진주시의회 209회 2차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시정질문에 나서 부산교통의 부당이익금 28억 원 환수를 위한 1심 재판 패소 후 진주시가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또한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지원하는 80여억 원의 인건비 가운데 62여억 원만이 노동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부산교통의 흑자로 기록되고 있다며 시가 지원한 인건비를 업체가 100%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부산교통이 2005년과 2009년 총 11대 시내버스를 증차해 운행시간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했고, 이로 얻은 수익은 부당이익금이니 끝까지 재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1심 패소 후 부당이익금 28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교통에 지원한 인건비 80여억 원 가운데 62여억 원만이 인건비로 지급된 것은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제가 총액지원제이고, 지원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류재수 진주시의원(민중당, 왼쪽)과 조규일 진주시장(자유한국당, 오른쪽)

부산교통이 2005년부터 불법 증차 운행했다는 주장에 조 시장은 “불법 증차가 아니라 운행 시간 부존재였다”며 “2013년 이전에는 시내버스가 증차를 하고 운행개시를 하면 승인해주는 시스템이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운행시간 부존재라는 결과를 내, 이후 증차와 운행시간 인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는 “2013년 8월 진주시가 운행시간 인가를 해줘, 부산교통이 이를 믿고 노선을 운행해온 것”이라며 “2018년 1월 인가를 취소했다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는 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 판결 내용”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이 “진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을 저해한 업체의 재정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 부산교통의 부당이익금 28억 원을 재정지원금에서 삭감할 생각이 없느냐”고 다그치자, 조 시장은 “진주시가 잘못된 처분을 해놓고 상대(부산교통)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이날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부산, 부일교통 두 업체에 진주시가 80여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실제 근무자들에게는 62여억 원이 지급되고, 18여억 원은 업체 수익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임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받아, 80억 원만 쓰고 20억 원은 수익으로 남긴 청소업체가 횡령 처분을 받았는데, 이 또한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는 것.

조 시장은 이에 “삼성교통도 용역보고서에 적힌 기본급, 수당 비율과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급, 수당 비율이 달랐다. 앞으로는 각 회사마다 회계감사를 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따져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 의원이 재차 “100억 원을 진주시가 인건비로 줬는데 일부만 인건비로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 시장은 “가정(용역보고서 내용을 사실이라 믿고)을 하고 하는 말씀이고, 재차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진주시가 도입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제(총액지원제)는 총액을 지원하면 회사가 이를 활용해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모자라면 회사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 시의 표준운송원가제가 준공영제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4년 서울 시내버스 업체의 66%에 해당하는 44개 업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정비사 인건비 가운데 44.1억 원을 미지급하고 업체 수익으로 가져가 횡령혐의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도 2012년 비슷한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진주시는 현행 표준운송원가제는 준공영제가 아니기에 인건비로 지급된 비용 일부를 시내버스 업체가 수익으로 남겨도 횡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지원받아 업체가 수익으로 남기게 되는 꼴이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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