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거리요금 133미터 당 백 원, 사업구역 외 할증요금도 30% 인상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2천8백 원에서 5백 원 인상된 3천3백 원으로 확정했다. 거리요금은 143미터 당 백 원에서 133미터 당 백 원으로 바뀐다. 시간요금은 34초당 백 원으로 변동이 없다. 사업구역 외 할증요금은 20%에서 30%로 인상되며,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유지한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기간을 고려, 4월 중 경남 전역에 반영된다. 다만 사업자로 하여금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기에 시군별 인상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사진 = pixabay)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도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루어지게 됐다. 경남도는 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택시요금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특히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고객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가능토록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힘쓸 예정이다.

문승욱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경제부시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택시가 도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