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급 중견기업도 혜택... 5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은 미 대상

5인 미만의 소규모 출판업체 A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업한 이모 씨(32)는 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에 가입하기위해 회사에 문의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3년 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보태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알짜배기 혜택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 중소기업의 혜택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급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는 반면 5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 씨가 혜택을 받으면 5년 차인 대리보다 연봉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몇 차례 논의 후 회사에서 이 제도를 신청하기로 결정, 고용노동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다. 하지만 성장유망업종이 아닌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정부가 임금이 낮고,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지만 정작 소규모 중소기업에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직원 4000여 명 규모의 항공업체 B사에 취업한 장모 씨(30)는 회사에서 채움공제 신청을 안내 받았다. 장 씨는 B사가 공기업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중견기업의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장 씨가 이런 혜택을 받으니 연봉이 대기업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혜택이 사실상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 등으로 잘못 돌아간 셈이다. 이런 현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발생했다.

그 결과 중견기업의 법위가 광범위해져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해야 할 회사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정부로 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 이처럼 제도상 허점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중견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해도 기업집단만 형성하지 않으면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며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처럼 중견기업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도상의 허점을 메우지 못 했지만 채움공제 신청자 수는 늘어났다. 채움공제는 정부에서 큰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보니 신청자 수가 많아 매년 조기 마감됐다. 가입자 수는 △2016년(5000여 명) △2017년(4만여 명) △2018년(10만 8000여 명)이다. 올해는 10만 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심사는 위탁업체에 맡겨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는 알 수 없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유망 업종 등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단, 유사한 업종이라도 지침에 포함돼지 않는 업종은 신청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움공제 신청자가 많아 올해부터 고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는 등 개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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