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니 긁어 270만원 상당 피해, 항의하자 얼굴 때려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파손하고, 여성 차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피의자 A(45)씨가 구속됐다.
지난 달 6일 오후 9시쯤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28)의 차량 본넷을 긁어 2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 B씨가 이에 항의하자 피의자 A씨는 적반하장,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했다.
같은 달 27일 7시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협박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피의자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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