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니 긁어 270만원 상당 피해, 항의하자 얼굴 때려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파손하고, 여성 차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피의자 A(45)씨가 구속됐다.

지난 달 6일 오후 9시쯤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28)의 차량 본넷을 긁어 2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 B씨가 이에 항의하자 피의자 A씨는 적반하장,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폭행했다.

같은 달 27일 7시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협박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피의자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진주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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