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진주시는 올해부터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부패사건 행위자는 물론 소속 부서에도 패널티를 적용하는 ‘부패사건 제로화’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2월부터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 비위행위 일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행위자는 징계를 받고, 해당부서는 특별관리부서로 지정된다. 특별관리부서로 지정되면 해당 부서는 자체 청렴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당해 연도 표창 배제, 해당 부서장의 성과관리제 점수 감점 등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에 공무원 부패사건을 개인비리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조직문화 쇄신차원에서 접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또한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등 부패 취약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진주시는 2월 중순부터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 일체의 비위행위를 신고받는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신고자가 익명으로 공직비리를 제보하면 외부의 제3기관이 신고내용을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터넷 주소 추적방지, 로그파일 자동삭제 등이 도입되며, 신고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체의 비위행위이다. 

 

▲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안내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청렴1번지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관점을 개인에서 조직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에 대한 일회성 처벌보다 부서장의 청렴, 솔선수범을 유도해 조직 청렴문화를 쇄신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12월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바 있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1등급이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에게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묻는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공무원에게 청렴도 수준을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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