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서 류재수 의원 ‘삼성교통 파업’ 관련 시정질문나서

삼성교통노조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주장하며 29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18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삼성교통 파업’ 문제를 거론했다.

 

▲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삼섬교통 파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 보장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주시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교통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저임금 보장 약속은 없었고, 삼성교통이 파업을 풀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2019년 표준운송원가에 관해서는 파업을 풀면 논의해 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류재수 의원은 이날 본지 2월7일자 기사(조규일 시장 “최저임금 약속 없었다. 삼성교통 파업 당장 풀어야”)를 거론하며 시내버스 4사간 최종합의에 최저임금 보장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해 달라. 우리는 최저임금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이에 류재수 의원이 2015년 12월 만들어진 진주시 대중개편체계개편방안 수립연구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자, 조 시장은 “용역보고서는 진주시가 아닌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에서 진주시에 납품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용역회사는 용역보고서 중간보고를 한 거고, 이때 거론된 문제들을 용역업체가 진주시와 협의한 후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거다. 용역업체 대표도 진주시와 협의해 답변을 정리했다고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조규일 시장은 이에 “용역 때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용역보고서는 결국 용역업체 명의로 내는 것”이라며 “진주시가 버스업체 직원들을 고용했다면 최저임금 논의를 하겠지만, 진주시는 버스업체와 직접적 고용 관계가 없고, 최저임금은 버스업체 내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보고서 내용.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두고 류재수 의원과 조규일 진주시장은 답변 주체를 서로 따져 물었다.

류재수 의원은 조 시장이 시내버스 업체 4사간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보장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4사 합의안이 무엇인지도 캐물었다. 조 시장은 이에 “2016년 4월 22일 4사가 합의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이 이 문건은 시내버스 감차, 노선 배분과 관련된 것이지 기존의 최저임금 약속을 뒤집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자, 조 시장은 2017년 2월 그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재수 의원은 이에 “용역보고서에 최저임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진주시인데 시장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진주시가 표준운송원가제를 시행하며 연간 인건비 3%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6% 올랐다. 해마다 최저임금은 10%대로 인상되는데 표준운송원가는 3% 인상되면 운수업체는 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든지, 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론했다.

그러자 조규일 시장은 “용역보고서 결과보고의 주체는 진주시가 아닌 용역업체이고, 최저임금은 운수업체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다시 거론하고 “삼성교통이 파업을 풀면 (최저임금이 10%대 오르는데 표준운송원가가 3% 오르는 문제를) 논의를 해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제는 총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이서 업체가 경영을 해야하는 총액지원제"라고 덧붙였다.

 

▲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의 '시내버스 요금산정 기준', 이 문건에 따르면 총괄원가 내 인건비 산정 시 임금전망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한편 삼성교통은 18일 표준운송원가 산출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보더라도 진주시가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표준운송원가 산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내버스 요금산정 기준(국토교통부, 2013.8.1.)’ 제8조에 “총괄원가 인건비는 부문별 적정인원수와 직전회계연도의 실제 임금수준, 임금 전망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임금전망은 곧 최저임금을 의미하는 만큼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현재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제는 운수업체 전체노선의 적자와 흑자 합이 적자로 나타날 때 적자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운수업체가 아무리 경영혁신을 하더라도 하루 1대의 버스 운행 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는 표준운송원가인 57만 1천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흑자를 거두더라도 삼성교통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