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허위보고에도 관련기관 아무런 제제 없어 계약자 피해만 늘어

세종알엔디(이하 세종)가 시행하는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의 공정률이 허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공정률을 두고 감리단이 사천시와 주택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에 제출한 공정률자료가 서로 상이했다. 이에 시와 보증공사는 감리단에 해명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결국 감리단은 보증공사에 제출한 자료(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가 아닌 시에 제출한 자료(보증사고 요건에 해당)가 맞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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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단독] 사천에르가 2차 아파트 공정률 조작 의혹

▲ 세종알엔디(이하 세종)가 시행하는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의 공정률이 허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공정률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련기관은 감리단과 시행사 등에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고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자들은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공정률이 조작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계약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며 “공사기간이 늦어져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도 한 달에 1억 5천만 여원(전체 계약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증공사는 해당사업장을 공정부진에 따른 보증사고로 판단하고, 시행사에 보증 채무이행을 예고했다. 보증공사는 향후 시행사의 사업재개 가능성 등 내규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해당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약자의 채무이행청구서는 이미 190여 건이 접수돼 있으며, 2월 중순 께 보증사고 처리 여부가 최종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공정률이 조작됐지만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련기관은 감리단과 시행사 등에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고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은행 관계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자들의 중도금이자 발생분이 한 달에만 1억 5천만 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률 허위 보고에 대해 사천시는 “감리단이 보증공사에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을 뿐, 시에 제출한 자료는 문제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보증공사는 “감리단이 제출한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증공사는 감리단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감리단과 시행사의 주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감리단은 “골조부분을 제외한 전기와 소방부분에서 절차상 실수 등으로 공정률이 상이하게 된 점을 인정하나 그 과정에 시행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감리단을 시행사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닌, 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감리단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 감리단이 보증공사에 다시 제출한 자료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정률 허위보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벌은 감리단의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중 △2.6항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10항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건설사업 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감리에 대한 감점 요인이 명시돼 있다.

추가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해 사업주체와 검토·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2.6항(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에 대해 “공정률은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집행률로 따지는데 민영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법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지만 적절한 만회 대책이 없다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2.10항(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에 대해 “보고의 소홀이 주관적 판단이 될 수 있지만 계획공정의 차질과 민원이 발생했으므로 적절한 만회대책이 없다면 이에 해당될 수 도 있다. 실제적용여부는 해당 기관의 행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사업장이 보증사고 처리가 되면 세종 대신 보증공사가 권리를 확보하고, 향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된다. △보증공사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아파트공사 완공 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법. 만약 보증사고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세종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번 사업을 마무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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