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5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입후보 예정자 명함 배부 혐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진주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지난달 30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과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 께 마을 경로당 9곳을 순회했다. 이들이 방문한 경로당은 농협조합원과 그 가족의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다. 이들은 귤과 막걸리 등 11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 A씨의 명함 2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누구든지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선거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 하겠다”며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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