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최저임금법 개정 등 촉구

진주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여 명은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범법자가 되든지 폐업을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 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 당 1만 30원에 달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행동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인데, 진주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소상공인연합회 이기호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진주 2만 7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중 회원 120여 명이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상승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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