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명단 밝히지 않고 해당 의원에 개별 통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해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때 당론을 어긴 책임을 물어 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일부를 징계키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다른 정당 의장후보에게 투표한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수위나 징계를 내린 의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내용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개별 문자로 전달됐다.

 

▲ 지난해 7월3일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기초의회 원 구성 조사단’은 애초 진주시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최근 입당한 1명을 제외한 9명 모두를 징계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진주시의회 소속 의원 일부가 당론을 어기고 같은 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아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회 의장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했고,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 7월3일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진주시의회 의석구조는 자유한국당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 무소속이던 서정인 의원을 의장 후보로 밀었다.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애초 다선 의원간 합의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파기했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1차 투표에서 10대 10 동률(박성도, 서정인)이 나와 2차 투표에 들어갔지만, 2차 투표에서 누군가 자유한국당 소속 박성도 의원에게 표를 던져 11대9로 박성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22일 제윤경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기초의회 원구성 조사단을 구성, 의장단 선거 당시 당론을 어기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표를 던진 의원을 찾아내 징계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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