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 두고 삼성교통 “표준운송원가 인상통한 최저시급 보장” VS 시 “총액지원제,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문제”

“삼성교통 노동자는 한 달 35일, 주 80시간, 월 315시간 즉 공무원 두 배로 일해야 410만원을 받는다. 같은 근무일수(26일)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140여만 원 적게 받는다.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통해 최저시급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진주 시내버스 최대 규모 업체인 삼성교통 노동자 200여 명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며 지난 21일 전면 파업한 가운데 진주시와 삼성교통은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삼성교통 경영책임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사태의 해결을 위해 진주시장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경규 삼성교통 관리부장은 지난해 6월 진주시 버스노선 개편이후 적자경영이 지속됐고, 회사는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에 따라 노동자 임금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결함 부족분을 시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인상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존 56만 5천원에서 61만 5천원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 △시는 삼성교통의 인건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타 지자체보다 낮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을 두고 근로자수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더 고용하기 힘든 상황 등을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의 하루 운행비를 산정한 것으로 운수업체의 수익분이 이에 미달하면 시에서 보존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두고 삼성교통과 진주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교통은 “시가 최저임금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는 “진주시내버스는 총액지원제도며,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문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표준운송원가에 관한 규정은 △표준운송원가 증가율은 인건비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하고, 차량 정비비 등 기타 경비는 최근 5년간 평균 경남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한다 △최저임금이 올라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생길 경우, 표준운송원가 증가율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다 등으로 명시돼 있다.

삼성교통 이경규 관리부장은 “임금체불과 경영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삼성교통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 며“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삼성교통에서 적자를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문구는 저열한 방식이고,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교통의 경영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시내버스 공공성강화와 공공복리를 증진 시킬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진주시내 버스는 현재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운행 감축 위기에 놓여 있으며, 타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최저임금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지난 21일 삼성교통 파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지난 2017년 6월 노선체계 전면 개편 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총액을 지원하면 4사의 운수업체는 자율 경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고 말했다.

또한 “다른 3개 사는 흑자 경영을 하고 있으며, 삼성교통은 지난해 임금을 18% 인상해 10억 원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저시급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로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당하지 못한 파업이라고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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