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250번 버스 수익노선 불법투입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 조치요구

“부산교통 불법행위 비호하는 진주시를 규탄한다!”

진주진보연합 10여 명은 “부산교통이 불법으로 수익노선에 투입해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데도 진주시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를 규탄했다.

▲ 진주진보연합 10여 명은 “부산교통이 불법으로 수익노선에 투입해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데도 진주시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를 규탄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시가 불법적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모두 환수할 것 △시가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원을 중단,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할 것 △시의 교통행정을 불법의 온상으로 만든 관계 공무원을 엄정 문책할 것 △시장은 공식 사과할 것 등이다.

이들은 부산교통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동안 250번 버스 11대를 수익노선에 불법 투입·운행해 왔고, 지난 2013년 7월 1일과 2017년 8월 24일 대법원 판결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공식 사과, 진상조사, 과징금 부과, 유가보조금 환수, 제정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관련 공무원 문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MBC경남에 따르면 시는 부산교통이 지난해 9월 250번 버스를 운행시간 인가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안”이라며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이들은 시가 당시에는 이런 조치를 했지만 조규일 시장 부임이후에는 쟁송 중이므로 유가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등 부산교통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바탕에 조 시장과 부산교통 사장이 친인척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시는 부산교통에 지급된 전체 유가보조금을 1년 동안 정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진주진보연합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의 발표시기가 삼성교통의 파업시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지난 17일 MBC경남 보도와 관련해 추진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은 시의 잘못된 탁상행정 정책의 수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관계자는 “부산교통 미인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미인가 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수입금도 환수 처리하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쟁송 중인 사안을 감안해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하고 있는 부산교통의 250번 시내버스 6대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교통이 2005년과 2009년 증차한 시내버스 11대에 시가 2013년 8월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시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월 진주시가 2013년 8월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내린 차량에 대해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했다. 부산교통은 이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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