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용역업체), 통상임금 산정법 틀려 '곤욕'

진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중간보고회가 18일 다시 열렸지만, 성과 없이 대립만 하다 끝났다.

청남회계법인(용역업체)은 업체마다 사정이 달라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삼성교통을 비롯한 운수업체 4사는 사실상 현재의 표준운송원가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시는 “올해 표준운송원가를 57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긴 하지만,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최저시급 문제는 운수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에 지원하는 최소운영경비를 말한다. 진주시는 운수업체가 시내버스 1대를 운영한 뒤 수익금이 표준운송원가(57만 여원)에 미달되면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 18일 진주시의회에서 열린 진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용역평가 중간보고회

대립의 핵심은 진주시가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느냐, 미달하지 않느냐에 있었다. 청남회계법인은 2018년 운수업체의 실제근무시간 대비 월평균 통상임금은 삼성교통 2백7십여만 원, 진주시민버스 2백93여만 원, 부산/부일교통 2백85여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무시간(28일, 351시간)에 적용해 나누면 삼성교통은 시급 7천690원, 진주시민버스는 8천340원, 부산/부일교통은 8천120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시급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이다. 삼성교통은 청남회계법인이 통상임금의 정의를 잘못 내렸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임금인데 회계법인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출했다는 이유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이들 항목은 통상임금 항목이 아니다. 평균임금(제수당)에 해당된다.

삼성교통은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발표한 제수당 구성 내역에 근속수당, 연차수당, 하기휴가 미사용수당, 유급수당, 교육비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은 청남회계법인의 이같은 오류를 바로 잡으면 24일 기준 삼성교통 직원의 통상임금은 백64만여 원이고, 제수당은 백45만여 원이라며, 적용근무시간 280.34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나누면 시급은 5천850원(2017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2018년 운전직 급여 표준운송원가(인건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6천698원이 나온다며 현재의 운송원가로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다.

 

▲ 각각의 입장을 전한 청남회계법인(좌), 삼성교통(중), 진주시(우) 관계자들

노동부 감독관과 노무사도 삼성교통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노동부 감독관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며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사 김 씨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이지, 연장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삼성교통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이에 “3개사는 흑자경영을 하고 있고, 삼성만 적자”라며 “다른 3개사는 현재의 표준운송원가로 경영을 잘 하고 있는데 삼성만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앞서 삼성이 적자를 겪고 있는 건 올해 임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버스, 부산/부일교통은 사실상 현재의 표준운송원가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시민버스 관계자는 “돈이 부족한데 겨우 운영해가고 있다. 인건비도 부족하고 다른 것도 부족하다”며 “정비비를 아끼기 위해 부속품, 타이어를 싸게 구입하고 관련 부품을 재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아끼려다보니) 정비직 직원 수도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부산교통 관계자도 “지난해 파업을 통해 7월1일부로 임금이 인상됐다.”며 “현재 (중간보고서에) 반영된 자료는 그 이전의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이 부족해 지난해 파업까지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 진주시가 2015년 발간한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용역 내용.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

진주시는 이에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건 운수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교통 측은 2015년 진주시가 발표한 용역 보고서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방안 수립연구’에서 시는 “2017년 이후 표준운송원가 증가율 부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1월 말쯤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교통 측은 지난 14일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고 없는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시는 현재 삼성교통의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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