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조건부 수용은 ‘졸속 결정’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지난 15일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조건부 수용한 것에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가 14일 기자회견에서 도시 공원위원회 개최 중단을 포함한 4가지를 진주시에 요구했는데, 진주시가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조건부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 가좌공원 조감도(사진 = 진주시)

이들은 특히 가좌․장재공원은 1조1천1백억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이라며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3시간30분만에 검토해 결론낸 것은 졸속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건부 수용의 내용이 아파트 세대수 축소, 공원시설 증가 등이라며, 이는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고 했다. 조건부 수용에는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가좌공원에 제안된 3천 세대 아파트 설립을 2천 세대로 줄이라는 식의 구체적 조건이 제시돼야 조건부 수용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시 한 번 진주시에 4가지 요구안을 전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특혜혹을 공개 검증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가좌․장재공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할 것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관련 행정행위 일체 중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의 평가 서류,점수 공개 △아파트 공급 과잉우려 상황에서 4천220여세대 아파트가 가좌․장재공원에 들어서게 될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 제시이다.

 

▲ 장재공원 조감도(사진 = 진주시)

이에 시 관계자는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상 절차상 하자나 특혜의혹에 대한 시민 공개검증을 위한 (가칭)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찬반세력 조성 등 시민여론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며 “법에 의한 기준과 공정성을 담아 제3자 기관인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 후 명확히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가좌․장재공원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부터 공원지정이 풀리는 진주지역 21개 공원 가운데 하나이다. 진주시는 이곳을 민간개발하려 지난해부터 민간특례개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좌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흥한주택 컨소시엄, 장재공원로 중원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공원일몰제는 1999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하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취소된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다.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가좌․장재공원 개발과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개발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구성원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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