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추진 확정하고 절차 이행해온 듯"

“공원일몰제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된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를 진주시가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느낌이 든다. 겉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는 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이행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민관협의체'가 사실상 해체된 이유를 설명하고 진주시에 4가지 항목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민관협의체’가 지난 9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해체된 가운데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를 꾸리고도 사실상 가좌·장재 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절차를 이행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절차를 이행한 근거로 △민관협의체 출범 이전인 지난해 10월30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를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한 점 △ 도시공원 공공개발을 비롯한 여러 합리적 방안 모색을 등한시한 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확인에 별 관심이 없었던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민관협의체가 해체된 결정적 계기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내용을 진주시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좌·장재공원을 공공개발할지 민간개발할지, 민간개발이라면 어떻게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 보고 내용도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니 협의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으로는 최초 사업제안업체를 후발 참여업체들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란 것이다. 사업 제안서 평가 기준 가운데 계량평가는 49점, 비계량평가는 51점이다. 계량평가는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 공원시설 설치비용 및 면적, 개발이익 공공기여 등으로 민관협의체 위원의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 비계량평가는 51점으로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

문제는 최초 제안업체인 중원건설과 흥한건설이 받는 가산점 5%, 2.5%를 다른 업체들이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은 “후발 업체가 평가위원들로부터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가산점을 5%나 받은 최초 제안업체를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제안업체가 가산점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제안한 내용이 후발 제안업체에 공개되고, 이에 따라 후발 제안업체가 그 내용을 확인, 더 좋은 안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 진주시는 최초 제안업체의 사업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후발 제안업체가 최초 제안업체보다 좋은 사업 제안을 하기란 힘들다”고 덧붙였다.

 

▲ 가좌/장재공원 구역도

이들은 또한 “2018년 10월말 기준 진주시에는 미분양아파트 435세대가 있고, 향후 준공될 아파트도 1만 911세대이다. 아파트 과잉공급지역인 것인데 여기다 가좌공원에 들어설 아파트(3천세대)와 장재공원에 들어설 아파트(천220세대)까지 합하면 기존아파트 가격 폭락, 미분양 아파트 속출이 우려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진주시에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특혜의혹 공개 검증에 응하고 올바른 시민 여론수렴을 위한 ‘가좌·장재공원 공론화 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 △시장이 재량권인 협상시한을 빌미로 시민단체 의견을 묵살, 민간개발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서류와 점수를 공개할 것 △ 아파트 공급과잉지역인 진주에 4천220세대의 아파트를 더 공급할 경우 일어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주시는 15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를 향후 감사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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