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두고, 시민단체 “절차상 의혹부터 검증” VS 시 “민간개발 전제 공공성 강화”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출범한지 2달여 만에 해체됐다. 구성원 간 의견 충돌이 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관협의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사항을 자세히 논의하지 못한 채 도시공원 위원회로 이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민관협의체 구성위원들(사진 = 진주시)

무엇보다 지난 9일 열린 4차 회의서 도시공원의 민간 특례사업을 두고 구성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진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이 문제에 대한 용역보고서 결과를 먼저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에 앞서 공공개발에 대한 타당성부터 먼저 따져야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관계자를 비롯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전제하에 세부적인 개발방식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 결국 구성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체가 해체됐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구역에 대해 지구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복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진주시에는 이런 도시공원이 21개 있다. 시는 특히 가좌·장재공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업체에게 특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가좌, 장재공원 구역도

도시공원일몰제를 두고 시와 시민단체 간에 갈등이 있어왔다. 민관협의체는 이 문제를 실시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11월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범해 이목이 집중됐다. 민관협의체는 시민단체 5명, 도시계획·건축·조경·산림 분야 전문가 4명, 지역주민 2명,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있다.

현행법상 민간 특례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30%다. 이 사업이 통과되면 민간공원 사업자는 해당부지의 30%는 아파트 등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해야한다.

진주 환경운동연합 이환문 대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사업의 실시 이전에 먼저 공공개발 가능성부터 따져야한다. 또한 그동안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몇 의혹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검증부터 먼저 있어야 한다”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요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 타당성 조사를 들을 시간이 촉박해 오늘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요구는 졸속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에서 절차상 하자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협의체가 아닌 감사기관에 의뢰해야할 사안이다. 시에서는 행정상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며 “만약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민관협의체를 다시 열 가능성도 있으며, 도시공원의 추가적인 개발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는 민관협의체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도시공원위원회로 이관됐다. 이 문제의 실시여부는 오는 2월에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