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심야시간 운영 중인 셀프 주유소.. 7곳 가운데 4곳 직원 없어

진주 지역 셀프 주유소 가운데 일부가 심야시간 직원 없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시 발생할지 모를 화재 등 안전문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단디뉴스>는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진주 지역 셀프 주유소 34곳을 방문했다. 그 결과 34곳 가운데 문을 닫은 주유소는 총 27곳, 영업 중이고 근무자가 있는 곳은 3곳, 영업 중이나 근무자가 없는 곳은 4곳에 달했다. 영업 중인 주유소로 한정하면 7곳 중 4곳(55%, 상봉동 1곳, 망경동 1곳, 상평동 1곳, 하대동 1곳)이 직원 없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셈이다.

 

▲ 심야시간 직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 사무실 불이 꺼져 있고, 사무실을 비롯한 주유소 일대에 사람 한 명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유류는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물이다. 이에 주유소는 안전관리자를 상근시켜야 한다. 소방관 A씨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 셀프 주유소는 영업 시 감시원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도 “(셀프주유소는) 감시대에서 고객이 주유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할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셀프 주유소가 심야시간 문을 열어두고도 인건비 절약을 위해 직원은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이들의 탈법적 행위 때문에 법을 지키고 있는 다른 업체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진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결국 인건비를 줄여 기름을 싸게 파는 건데, 이 때문에 다른 업체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야간에 직원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에 비해 조금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방서의 대처도 안일하다. 5일 직원 없이 심야시간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34곳 가운데 4곳에 달했으나, 소방당국은 지난해 직원 없이 주유소를 운영한 이유로 과태료를 받은 주유소는 없다고 밝혔다. 진주소방서는 2016년 관내 주유소 58개소를 점검해 1곳에 과태료를, 2017년 131개소를 점검해 3곳에 과태료를, 2018년 8개소를 점검해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태료 부과 원인은 점검표 미비, 누유검사 미비 등이었다.

한편 진주에는 현재 총 197개소의 주유소가 있다. 소방당국은 올해 대국민 화재안전 특별조사팀을 꾸려 관내 주유소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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