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보장, 근로조건 개선 포함됐지만 임금은 ‘동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와 경상대학교 본부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2018년 단체협약안’을 마련했다. 2일 경상대 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은 경상대학교 본부와 지난 27일 단체협약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상안이 타결되기까지 단체협상 6번, 실무협상 6번, 경남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1번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 26일과 27일에는 경상대분회원 89%가 참여한 가운데 93%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지만, 27일 오전 단체협약이 타결되며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27일 마련된 단체협약안에는 △ 노조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 비정규직 교수들의 근로조건 개선안 △ 비정규직 교수들의 복리후생 개선안 △ 비정규직 교수 근로조건 저하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비정규직 교수들의 임금이 동결되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 측이 제시한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난 해 9월7일 출범식을 가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

단체협약안에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근로조건 개선안이 담겼다. 강의 수강인원이 최대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들고, 이전에는 정규직 교수들만 가졌던 신규 강의 개설 신청을 비정규직 교수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공동강의실 및 연구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본집기 및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강의 수강인원이 줄어들면서 비정규직 교수를 위한 수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체협약안에는 비정규직 교수의 복리후생 개선 방안도 담겼다. 학교 측은 노조에 학술 및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연간 4천만 원을 제공하고, 비정규직 교수들의 교내 편의시설 이용, 경상대 칠암캠퍼스 주차이용, 재해보상과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보장한다. 또한 비정규직 교수가 평생교육원이나 국제어학원에서 강좌를 수강할 경우 교직원에 준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단체협약안에는 협약내용을 비정규직 노조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측이 노조에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노조 임원들의 근로시간 가운데 연간 360시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타 대학에 비해 노조 임원들의 근로시간 면제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대는 노조 임원에게 연간 천3백 시간, 부산대는 9백 시간의 근로 면제 시간을 주고 있다.

단체협약안에는 이외에도 △ 노조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쟁의 중 비정규직 교수의 신분보장 △ 노동쟁의 중 비정규직 교수 신규채용 및 대체 근로 금지 △ 노사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협약안이 타결됐지만, 비정규직 교수들의 임금이 동결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비정규직 교수 노조는 전업강사의 시간당 임금을 부산대(9만4천원/2017년), 경북대(9만2천원/2016년) 기준으로 올려줄 것과 비전업강사의 시간당 임금 3천 원 인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경상대학교 전업강사는 시간당 8만9천 원, 비전업강사는 시간당 3만5천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이 제시한 비정규직 교수 고용안정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애초 노조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강좌 축소 금지, 졸업이수 학점 축소 금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사이버강좌 개설 확대 금지, 구조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기구 참여보장, 강사법 시행 관련 구조조정 금지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비정규직 교수노조 경상대 분회와 경상대학교 본부는 오는 8일 이같은 단체협약안을 조인할 예정이다.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이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7일 비정규직 교수노조가 출범한 바 있다. 이는 전국 250여 대학 가운데 10번째로 출범한 비정규직 교수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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