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9% 인상,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등

다사다난 했던 무술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으로 가득 찬 2019년 새해가 밝았다. 단디뉴스는 2019년이 황금돼지처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원하며, ‘새해면 달리지는 10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 희망으로 가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남해 금산 일출, 사진 = 송경애 씨)

■ 경제

- 최저임금 10.9% 인상(8350원)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10.9% 인상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지난해가 157만3770원이고, 올해는 174만 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

- 실업급여 인상(1일 6만원, 월 198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도 10% 인상됐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 6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월 최대 실업 급여액은 지난해 180만원보다 18만원 늘어난 198만원이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70~120만원 한도 내 통상임금 50%)

새해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 월 70만~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월 50만~1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지급했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도 첫 3개월 간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미 육아휴직에 들어갔더라도 남은 기간 적용된다. 또한 출산전후 유산과 사산 휴가급여는 3개월 간 지난해 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됐다.

 

■ 사회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 단축(3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의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하자있는 신차 교환·환불 요청 가능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일정요건은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되는 경우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동일증상으로 중대하자 3회, 일반하자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이다. 분쟁발생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 하자 심의위원회로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 금지, 흡연카페도 금연

전국 어린이집 3만9천여 곳과 유치원 9천여 곳의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물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관할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흡연카페의 경우 휴게공간의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구비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시설 외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생활

​- 맹견에 입마개, 반려견에 목줄 착용 의무화

오는 3월 21일부터 맹견에게 입마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맹견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한 슈퍼마켓(매장 크기 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금지 행위가 환경보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고,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불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8000여 곳)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 시내버스·전세버스 CCTV 설치가 의무화

오는 9월 19일부터 시내버스와 전세버스에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교통사고 상황의 파악을 위해서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승객들이 CCTV 설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된다.

몰래카메라 단속도 강화된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등에서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한다. 점검의무를 어길 경우 6백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복지

-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앞으로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된다.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돼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을 단순화 시켜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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