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시도

교제를 거부하는 상대를 야산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66)는 지난 29일, 교제를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61)를 사천시 곤명면 야산으로 유인,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노끈으로 목 졸라 살인을 시도했다.

피해자 B씨는 생명을 유지했지만, 손가락 골절과 얼굴, 목 등에 전신 자상과 타박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B씨는 범행 당일 22시쯤 진주경찰서 형사과를 찾아가 신고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유인, 접선장소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이 일어난 야산에서는 피의자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술병 등이 발견됐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은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해둔 상태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게 형법 제254조(살인미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살인미수는 사형, 무기, 혹은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치료 중이다.

 

▲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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