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자가 상시적으로 마구잡이 도살, '검찰 고발할 것'

사천에 있는 한 돼지농장에서 어린 돼지들을 망치로 내려쳐 죽이고 그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파묻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농장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A씨는 40여 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발버둥치는 돼지들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했다.

 

▲ 40대로 보이는 남성 A씨가 돼지들은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이고 있다. (사진 = 동물권행동 카라)

이에 동물자유연대 등은 “해당 농장은 발병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돼지를 이른 바 ‘도태’시켜 온 것”이라며 “매일 일어나고 있는 작업의 일부 장면이 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일 뿐, 이 같은 작업은 수시로, 상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주장의 근거로 또 다른 사진에서 농장 곳곳에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있거나 매립돼 있는 게 발견된 점, 사진과 영상이 여러 날에 걸쳐 촬영된 점 등을 들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농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돼지 사체를 무단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돼지농장 직원과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관리자 등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죽임을 당한 돼지들이 매장돼 있다. (사진 = 동물권행동 카라)

이들 단체는 학대 당사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임의적인 도태 개체 선정 및 방법 등에서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농가의 임의 도태가 관행적으로 용인돼 온 현실을 꼬집었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축산업계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죽여 처리하는 도태가 일상화돼 있는데 이를 규율할 법이 전무하다. 관련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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