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 "경남도, 타시군 사례 검토해 추진해야.."

서은애 의원은 3일 열린 진주시의회 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인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 진주시 인권위원회 구성 △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직무별 인권교육 시행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발족에 앞서 100여개의 다른 위원회와 그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정질문에 나선 서은애 의원과 이에 답하는 조규일 진주시장

그는 “진주시 인권조례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려면 무엇보다 인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90여 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이들 지자체가 인권위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진주시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위원회가 없다. 하루 빨리 위원회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2016년 삼성교통 노동자가 김시민 대교에 올랐을 때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또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도 모두 인권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 10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진주시에는 이외에도 100여개 달하는 위원회가 있다”며 “기존 위원회들과 시민소통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 참여, 소통이라는 취지 아래 많은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동의하나 그간의 사례를 보면 이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시정질문에 나선 서은애 의원과 이에 답하는 조규일 시장

조규일 시장은 이에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90군데서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26개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었다. 경남도는 6개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위원회가 꾸려진 곳은 없다”며 “행정의 기본이 시민행복과 권리, 인권을 지키는 것이나 인권위원회 등을 꾸리기 위해서는 경남도 인권계획과도 연계해야 한다. 앞으로 경남도나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진주시의 인권보장 정책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진주시는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무장애도시 조성,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인권단체 지원사업을 비롯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결의체 등으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 인권 침해 구제 사업 등을 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에게 맞춤형 인권교육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 교육도 연간 2차례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소통위원회와 기존 위원회는 작동 방식이 다르며 서로 보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 기존 위원회는 하향식이라면 시민소통위는 상향식이다. 기존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시민소통위는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위원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기존 위원회가 중요 정책결정을 한다면, 시민소통위는 생활밀착형 안건 중심으로 활동해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드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돼 시정 전반 문제에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는 것이고, 시민소통위는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자체 선정, 토론해 개선방안을 낸다. 그 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고, 피드백을 한다”며 “이처럼 기존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0년 이후 진주시의원들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례 4건. 이 가운데 위원회가 설치된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서은애 의원은 이에 “그동안 인권조례 실효성 담보를 수차례 진주시에 요구했으나, 매번 돌아오는 답이 타시군의 사례를 보고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이었다”며 “이번만큼은 부디 다르길 바란다. 시장님께서 하루 속히 인권조례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 이후 의원발의 조례 12건 가운데 4건이 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는데 이 가운데 위원회가 설치된 사례는 없다. 반면 행정부가 발의한 조례의 경우 위원회 구성이 빠르다”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이행하는데도 신경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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