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높은 아파트 열세 평가, 철탑 영향 반영 안 된 점이 쟁점

진주시가 지난 28일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서의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시의 이번 조치는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류재수)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편 후 내놓은 결과보고서를 따른 것이다.

진주시는 공문에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가격 의혹이 제기돼 용지가격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요청하니, 적법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A-1부지 감정평가서 2부,  C-1부지 감정평가서 2부, 이주자택지 감정평가서 2부의 타당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A-1, C-1 부지는 비교표준지(평거동 엘크루 아파트)에 비해 아파트 층수가 높지만 층고 제한 등으로 (0.95배) 열세하다는 내용이 감정평가서에 담겼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역세권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30층이 넘고, 비교표준지의 경우 15층에 불과한데 고층 아파트가 더 낮게 감정평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한 “이주자 택지 평가에 있어 철탑영향 등으로 감점을 주어야 함에도 감점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철탑과 거리가 가까운 일부 택지의 경우 감점이 되지 않고 가격이 높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감정평가서의 타당성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조사 의뢰할 것을 결과보고서에 적시했고, 진주시는 이에 따라 28일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내게 됐다.

류재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내놓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진주시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진주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했다. 국토교통부 조사로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그에 걸맞은 온당한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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