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시장 가림막 설치 정책도 ‘정상적’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조규일 진주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규일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다투던 오태완 전 후보에 의해 고발됐다. 오 전 후보는 조 시장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 친척이 운영하는 부산교통 직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무더기 입당시켰다고 주장했다.

▲ 조규일 진주시장

오 전 후보는 조 시장이 부산교통 내 친지와 인맥을 활용, 상여금을 미끼로 천 오백여 명을, 아케이드(비가림막)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장대시장 상인 3백여 명을 입당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자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경선 패배 후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검찰은 28일 조규일 시장이 이 사건에 연관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버스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상여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됐고, 장대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책 역시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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