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퇴근 중인 피해자 A씨(39, 여)를 폭행한 후 체크카드 2매를 강취해 현금 558만원을 인출하고 달아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3일 18시쯤 진주시 OO면 소재 OO사무실에서 퇴근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 휴대폰과 체크카드 2매를 강취해 현금 558만 원을 인출한 후 달아난 피의자 B(36, 남, 주거 불분명)씨와 C(37, 남, 전남 여수)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당일 20시 30분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은행 CCTV를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동선을 추적했다. 피의자의 소재 추적 중 피의자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원청과 공조,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현재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겐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수강도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진주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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