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객관적으로 진정한 의지 담긴 약속 아니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진주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조영득 씨에게 후보사퇴, 선거비용 보전 등을 권유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임재용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지역구 사무국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20일 임재용 전 국장에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송,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영득 씨는 그간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유로 임재용 씨로부터 시의원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임 씨로부터 김경수 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 선대본부장직으로 참여할 것과, 그가 사용한 선거비용(6~7백만 원)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반면 임재용 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는 조 씨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고, 김경수 도지사 후보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 씨에게 시의원 후보를 사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선대본부장직의 경우 무보수에 진주 갑지역만 60여명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 검찰이 임재용 씨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증거불충분)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20일 이 사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검찰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이 없다”면서도 임 씨의 행위는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씨가 조 씨에게 건넨 말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녹취파일의 내용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13지방 선거 당시 임 씨가 조 씨에게 건넨 말은 다음과 같다.

➀ (조 씨가 2018년 4월 말까지 들어간 선거비용이 약 6~7백만 원이라고 하자) “그 정도의 보상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내 생각은” ➁ “니 역할은 충분히 내가 보장해준다. 어떤.. 뭐 선대 본부장이든 뭐든 간에, 위원장은 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

임재용 씨는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자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당원 간 불신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관대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영득 씨와는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마련해 그간의 일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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