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수입차량 훔쳐 운행했다"

심야시간 주택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외제차량을 훔쳐 운행한 혐의로 피의자 A(20)씨가 구속되고 피의자 B씨(20)는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특수절도혐의로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

 

▲ (사진=pixabay)

 
피의자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지난 5일 오전 1시30분 쯤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산타페)에서 스마트키 1개를 훔쳤다. 이어 이 키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외제차(BMW)의 문을 열고 차를 대구, 창원 등지까지 운행했다.

경찰은 범행당일 피해자 C씨(57)의 신고를 받고 출동, 6일 피의자를 특정하고 차량을 발견해 회수했다. 이어 피의자의 소재를 추척, 8일과 9일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며 피의자 A씨에게는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 B씨는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다.

피의자들은 “호기심에 수입차량을 훔쳐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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