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자 추적조사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할 것"

경상남도가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의 명단을 11월 14일 공개한 가운데, 진주지역에서는 25명(총 8억3천5백만 원)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8명 중 개인은 337명(135억 원), 법인은 181곳(120억 원)으로 체납액은 총 2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4천9백만 원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세외 수입금은 개인 1명(4천8백만 원)이 체납하고 있었다.

진주지역만을 대상으로 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 중 개인은 20명(6억 8천2백만 원), 법인은 5곳(1억 5천3백만원)으로 체납액는 8억 3천5백만 원이다. 1인당 평균은 3천3백만 원에 달한다.

 

▲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시군별 현황(자료 = 경상남도, 편집 = 단디뉴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올해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를 확정했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경상남도·시군홈페이지를 비롯해 공보,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 다시 1천 만원으로 확대돼왔다. 지방세외수입급 체납자 명단공개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백유기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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