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도시 공원 훼손 않는 대안 찾아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가 13일 구성됐다. 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민관협의체는 11월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최종 의견을 도출, 이를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수용여부는 내년 2월쯤 결정될 예정이다.

 

▲ 민관협의체 구성위원들(사진 = 진주시)

민관협의체는 13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전문가 4명(도시계획, 건축, 조경, 산림분야), 진주시의원 2명(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시민단체 3명(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참여연대) 지역주민 2명(초장동, 가호동 주민대표), 공무원 2명등이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민관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의견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구성위원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가 발족되자 ‘가좌공원·장재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는 “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시민참여 부재, 도시공원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도시공원 훼손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켜왔다”며 “민관협의체 발족이 그간 갈등을 초래했던 이 문제를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이자 36만 진주시민의 쉼터”라며 “어떤 개발방식이든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 공원 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위협해선 안 된다. 민관협의체의 모든 참여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가좌, 장재공원 구역도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진주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역은 21개소이다. 이 가운데 가좌·장재공원은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올해 8월10일 두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2월쯤 민간개발 진행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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