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진주시가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진주시의회 시민참여형 지방예산연구회와 (사)진주참여연대는 지난 17일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를 초빙해 ‘주민참여예산제도 : 포르투알레그리 사례와 우리의 실태’라는 제하의 강연을 펼쳤다.

최상한 교수는 이날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로 도입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참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6군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특강을 진행 중인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노동자당(PT)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직된 주민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탄생시킨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 브라질 헌법이 개정되며 자치정부에 세율조정 권한을 부여해 탄생할 수 있었다. 포르투알레그리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토론을 16개 지역에서 하게 하고, 14개의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시의 자치예산 가운데 40%를 시민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주제별 회의를 통해 모든 주민이 예산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르투알레그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성과도 혁혁하다. 1989년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첫 해 9백 명에 불과했던 주민참여는 2001년 만8천여명까지 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하수도 이용률이 50%에서 83%로, 상수도 공급률은 98%로, 시립학교는 22개에서 90개로 늘었다. 또 주택예산이 4배 증가했으며, 공동체 운영 놀이방 114곳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그 성과가 컸다. 이에 UN은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의 모범행정 사례로 포르투알레그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 17일 진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시의회 시민참여형 지방예산연구회, (사) 진주참여연대의 주최로 열린 특강에 참여한 시의원, 시민들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비해 그 성과는 물론 운영 방식도 미비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체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은 0.1~1.0% 미만으로 그 비율이 미미하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건의’ 위원회 성격을 띠는 것에 불과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심지어 주민참예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간담회인 경우가 많아 토론을 통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이에 최상환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 자치분권형 개헌 △ 직접민주주의(주민주권) 강화 △ 단체장과 정당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 △ 주민참예예산제에 대한 토론·숙의 문화 △ 자치형 주민·조직된 공동체·깨어있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팅 혹은 포럼 방식의 공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포르투알레그리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단체장의 정당이 달라짐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규모가 변하는 등 특이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포르투알레그리의 경우 주민 다수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저학력자들인데, 우리나라에는 고학력자들이 많다. 그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이끌었는데, 우리가 못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는 개정안에서 5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25여명으로 구성된 읍면동별 지역주민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지역주민간의 건전한 숙의·토론 문화가 정착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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