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대표발의했던 서은애 의원 "올해 안에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조치를 진주시가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주시 인권조례안은 2012년 8월28일 진주시의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16일 경상대학교 김중섭 교수는 진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을 열고 “진주시의회가 2012년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권조례를 보면 조례 제정 5개월 내에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인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사실상의 지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 결정자가 자치단체장인 터라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 (사진 =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2012년 진주시 인권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권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다. 2012년 38개 시민단체와 여러 시민들의 염원 속에 인권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조례가 실천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진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언론기고 등을 통해 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진주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또 한 번 시정질문을 준비해둔 상태다.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인권조례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9년에도 인권 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보류됐다. 그 사이 광주가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인권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져갔다. 우리가 ‘인권도시’라는 타이틀을 선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제정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진주시장이 5년마다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진주시인권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진주시가 2년마다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진주시와 그 출연기관이 연 2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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