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 주식 320주 3월21일 양도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조 시장이 취임 후에도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지역 시내버스업체(부산교통)의 비상장주식 320주를 보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진주시는 11일 기자의 요청에 따라 3월21일 작성됐다는 주식거래매매계약서를 확인시켜주기는 했지만 사진촬영은 거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진주시청을 출입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는 지난 9일 “관보에 기재된 조규일 시장의 재산신고 사항 중 부산교통 320주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주식이 조 시장의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지역 시내버스업체 부산교통의 주식이란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교통 사장이 조 시장의 큰 아버지이고, 기술이사가 조 시장의 부친인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 시장은 이에 지난 10일 “주식 양도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했고 공직자 신고를 할 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들어 재산공개 때 이 주식을 재산에 포함시켰다”면서 “이후 다시 확인해보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미 양도가 완료됐었다. 하지만 재산신고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벗어나 그대로 신고가 됐다”고 해명했다.

진주시 역시 관보에 기재된 조규일 시장의 재산신고 사항 중 부산교통 320주는 2018년 3월21일자로 이미 양도됐으며, 현재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부산교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주식이 이번 재산신고사항에 포함된 것은 양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11일 기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21일 쓰여진 주식양도계약서를 육안으로 확인시켜줬다. 또 주식양도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했다며 그 증명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서 등의 촬영을 거부해 다소 논란을 남겼다. 진주시는 “향후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소명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시장이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던 주식 액수는 192만 원으로 금액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임기 시작 1개월 내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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