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75명 징계, 파면 해임은 2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4년간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 4천만 원에 달하고, 이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7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같은 비위 행위에 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75명이 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대상자 75명 가운데 파면은 총 16명이었고, 해임은 6명, 강등은 3명, 정직은 5명, 감봉은 15명, 견책은 2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체 징계 인원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간에 입건된 사람들이다. 

이 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성추행으로 인해 징계조치를 받았다. 성추행 내용은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 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변 직원에게 알린 것, 피해자와 동행하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 등이다. 

 

▲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징계현황 (자료 = 박재호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년 금품수수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위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17건이었던 징계대상자는 2016년 11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2017년 21명, 2018년(9월까지) 26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이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해왔다는 진주시민 A씨(32)는 “공기업이 이미지가 좋다고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며 “한 공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공기업 비리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목격하기도 했다. 한 두 건이 아니다. 공기업은 국가 기구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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