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나로' 진주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

8일 진주교육청 앞마당에서 진주지역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하려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 등 20여개 단체가 대립했다. 두 단체는 집회 중 상대 단체에 도발적인 언행을 내뱉기도 했지만 특별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단체는 2시쯤 진주교육지원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마이크 볼륨을 올리며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의 중재 끝에 정식 집회신고를 한 진주기독교협회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아수나로’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들이 준비한 진주지역 학생 인권 실태조사 발표는 3시로 연기됐다.

 

▲ 경남학생인권조례가 △ 교권을 침탈하고 △ 학생들의 성적 문란을 야기하며 △ 동성애를 부추기고 △ 경남을 예맨 난민들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이에 반대 집회를 연 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 등

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 측은 이날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 교권을 침탈하고 △ 학생들의 성적 문란을 야기하며 △ 동성애를 부추기고 △ 경남을 예맨 난민들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패륜아로 성장시키도록 하고, 동성애를 조장해 에이즈가 창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 제16조 등에는 “동성애를 부추기는 금수와 같은 조항이 삽입된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섹스할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두발자유 등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안 9조를 언급하면서는 “두발 자유 등을 허락한 지역을 보면 학생들의 품행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보고가 많다”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시키려다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학생들은 파마를 하고 화장을 한 후 유흥업소로 출입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30조 1항과 3항에 문제가 있다며 “이 조항은 경남을 예멘 난민들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안 30조에는 학교가 난민, 성소수자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다문화과정 학생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9월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발표 중인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진주시기독교총연합의 집회가 끝난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진주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학생다움’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사결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벌이 학교 내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과 성희롱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근거해 “학생인권침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학생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유와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 교사와 어른들의 바람에 맞춰 살아가라는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 93%의 응답자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과 제도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지금 당장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2.7%는 학교 내에서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두발규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54.5%, 사실상의 강제 자율학습이 있다는 응답자는 80%에 달했다.

등교 후 휴대폰 일괄 수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8.4%였으며, 교사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여학생은 64.0%, 남학생은 41.2%였다.

이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9월14일부터 10월3일까지 진주지역 중고교생 272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