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수익금 15만 원 훔쳐, 절도죄 적용할 것

진주경찰서는 택시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훔친 피의자 A씨(21)를 지난 달 3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달 27일 20시 10분쯤 진주시 OO로 소재 OO 학교 앞 노상에서, 또 그 이전에는 OO로 소재 OO서적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씨(61) 의 택시에 탑승한 후 콘솔 박스에 있던 수익금 15만원을 훔쳤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주변 탐문조사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 소재를 추적해 지난 달 30일 진주시 OO동 소재 식당 앞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며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게 형법 329조의 절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형법 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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