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도시공원 개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할 것"

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문 설명에 나선 허정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에는 도시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이 21개 있다”며 “진주시는 현재 이 가운데 가좌공원, 장재공원을 민간개발하려 하는데 민간개발에 앞서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더라도 공공개발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 허정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어 “도시공원 개발 논란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의 사적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적 가치의 충돌”이라며 “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도시공원 개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조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진주시는 진주지역 도시공원일몰 대상 21개소 가운데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을 제3자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좌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흥한주택종합건설, 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원종합건설이 선정된 상태다. 이들이 민간공원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이들은 해당 부지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 문제가 되고 있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 구역도. 가좌공원은 석류공원부터 산길을 따라 경상대부설사범고등학교 옆 옛 경전선 터널까지로 약 823,220 제곱미터이다. 장재공원은 초전동 힐스테이 아파트부터 진주초장1지구 이지더원 아파트까지의 야산지역으로 231,959 제곱미터이다.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문]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진주시의 경우 공원 167개소(45,061,554㎡) 중 21개 도시공원(전체 8,643,941㎡)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주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1개 일몰 대상 도시공원 가운데 가좌, 장재 2개 도시공원에 대해 ‘제3자 제안공모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참여 부재, 제3자 사업공모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훼손 우려, 공공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권자인 진주시민 상당수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 논란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의 사적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적 가치의 충돌입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하여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진주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은 보존되어야 하며,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보존이 우선이며,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민간개발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공개발의 가능성과 다양한 대안들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 공원 내 자연생태계를 훼손 또는 위협하지 않으며, 주변 교통, 정주여건 등 기존 사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주권자인 36만 진주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도시공원 개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진주시의 100년을 계획하는 도시공원사업은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근 창원, 부산을 비롯해 광주, 성남 등지에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또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 마련에 진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위기를 사회대통합의 계기로 전환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진주시는 36만 진주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와 관련해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공론화위원회 또는 민관협의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구성,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진주시와 시민사회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공통 현안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기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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