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등 효과"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21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를 법적 의미의 ‘도로’로 지정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 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

윤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도로가 아니기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같은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법적 의미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법상의 도로로 만들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지 내 도로들을 법적인 의미의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법적인 의미의 도로가 되면 △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입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 주민들이 유지관리비 부담에서 벗어나며 △ 표지판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 도로 긴급보수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그에 기초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법적 의미의 도로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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