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준 강화한 것' VS 시민 '사전 공지했어야'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6월 학교 앞 자동차 속도제한 카메라 위반 기준을 강화하면서 속도제한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사례가 많게는 100배에서 적게는 10배까지 늘어나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단디뉴스가 경남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주 말티고개 아래 금성초 앞 속도제한 카메라에 포착된 속도 위반 사례는 5월 46건에서 6월 4995건으로 폭증했다.

문산읍 문산초교 앞은 151건에서 1187건, 이현동 촉석초교 앞은 477건에서 1177건, 집현면 집현초등학교 앞은 57건에서 15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경남지방경찰청이 밝혀온 진주지역 학교 앞 자동차 속도제한 위반 횟수. 말티고개 아래 금성초 앞 카메라는 올해 5월과 6월 속도제한 위반 사례가 100배가량 늘었다.

특히 5월과 6월 속도제한 카메라에 포착된 속도위반 사례가 100배가량 차이나는 말티고개 아래 금성초 앞 속도제한 카메라를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나온다.

6월부터 약 10여 차례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는 시민 백 씨는 “기존에 속도위반으로 잡히지 않던 속도가 갑자기 속도 위반으로 잡혔는데 아무래도 기준이 강화된 것 같다”며 “기준이 강화되면 경찰에서 시민들에게 별도의 통지를 해주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부담스러운 범칙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민 김 씨도 “근래 말티고개 아래 설치된 속도제한 카메라에 찍혀 두 차례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며 “경찰이 속도제한 기준을 바꾸기 전에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말티고개 아래 금성초등학교 앞 속도제한 카메라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이에 경남지방경찰청은 “6월부터 기준 속도(30km/h)보다 11km/h 이상 빨리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 속도위반으로 카메라에 포착되게 조치했다”며 “그 전에는 좀 더 여유속도를 뒀는데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절대적인 안전확보를 위해 변화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도제한 기준 변화와 관련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에는 “사전 고지를 했다”며 “속도제한 표지판에 LED를 넣어 눈에 띄게 했고, 초등학교 앞에는 모두 현수막을 설치해 이 점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속 수가 늘다보니 제한 속도를 좀 더 상향하라는 시민들의 제안도 있지만 근처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대하니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많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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