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29조 적용,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진주경찰서는 11일 렌터카를 이용해 심야시간 농촌을 돌아다니며 차량에 침입, 현금 2백만 원 상당을 훔친 피의자 A씨(27, 하동군)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올해 8월9일 새벽 2시35분쯤 진주시 ㅇㅇ 길에 위치한 피해자 B씨(농업, 31세)의 집 마당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 박스에 있던 현금 및 귀금속 등 2백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관련 사건을 인지했으며, 범행시간대 출입 차량을 확인해 지난 3일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7일 10시55분쯤 피의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에게는 형법 329조(절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형법 329조는 절도죄를 범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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