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원과 학부모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개정 위해 힘 모을 것"

지난 3개월 동안 논란과 갈등을 거듭해온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조례안 통과 무효' '의무 급식 실시'를 주장하던 야권 시의원, 학부모 모두의 안타까움 속에 일단락됐다.

진주시의회는 27일 1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는 당초 53억 5천 400만 원에서 15억 2천 100만 원이 삭감돼 38억 3천 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바우처(교육복지카드 발급) 사업비의 시비 부담금 중 11억 3천 350만 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비 3억 8천 800만 원이 삭감됐다.

▲ 진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시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진주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금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이나 도비 보조금 건의 등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의 예산 삭감에 대해 시는 “야권 시의원들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강길선 의원이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음을 들어 일부 예산을 삭감하되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위원장인 구자경 의원이 중재안을 내 예산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서민자녀 7천 2백여명이 빠르면 다음주 중에 교육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와 시.군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발급하는 교육복지카드

-야권 시의원 “여야가 함께 무상급식 정상화 노력”

8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던 야권 시의원(서정인, 강갑중, 강민아, 류재수, 서은애, 허정림)들은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이번 예산 삭감이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아니라 여야합의로 만든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상급식 예산을 없애면서 시작됐기에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사업 또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개정을 포함해 이제 여야가 힘을 합해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부모님들..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라며 “무상급식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말씀이 진정이라면 그것을 함께 확인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단식 중단 학부모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

▲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7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역시 8일 동안 단식을 했던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 박혜숙, 김은숙 공동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며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무상급식을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 주민발의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해 나갈 것이며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창희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무상급식을 원점으로 돌릴 것”을 촉구했다.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 논란 전망

한편 산청군의회는 27일 도내 시.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지난 1일 “이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경남도와 도내 시.군의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학교 식품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경남도는 일부 시.군의회가 산청군의회처럼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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