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발부받았고, 여죄 수사중"

진주경찰서는 일몰 후 불 꺼진 저층 아파트에 침임해 현금 및 귀금속 천만 원 상당을 훔친 피의자 A씨(53)를 지난 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6일 20시20분경 진주시 소재 ㅇㅇ아파트 거주자 B씨(37)가 외출한 사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안방 창문으로 침입, 목걸이 등 귀금속 28점 천만 원 상당을 훔쳤다.

진주경찰서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현장주변을 분석,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피해지역에 잠복하던 중 진주시 소재 ㅇㅇ공원에서 피의자를 발견 20시40분쯤 검거했다.

진주경찰서는 현재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했으며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이외에도 피의자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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