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질서 혼란케 하는 사안으로 엄정조치할 것"

진주시는 4일 부산교통이 지난 6월29일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해온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그간 부산교통이 미인가 운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매월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해왔다. 

 

▲ 진주시청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사태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판결 후 진주시가 행한 행정조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부산교통이 2005년과 2009년 증차한 시내버스 11대에 진주시가 2013년 8월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진주시는 이에 올해 1월3일 해당 버스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해 올초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교통은 당시 행정소송에 나서 “진주시가 2013년 운행시간 조정인가를 내준 11대 시내버스 노선은 지금은 사라진 상황”이라며 “2017년 6월 노선이 전면 개편됐고, 합의를 통해 시내버스 4사가 11대 버스를 감차했는데 2013년을 기준으로 다시 우리에게 버스를 감차하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6월29일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250번 노선을 미인가 운행해온 것은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케 하는 사안”이라며 “법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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