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거론하며 사퇴 종용하고, 구체적 자리 알선해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진주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조영득 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갑지역구 사무국장이었던 임재용 씨를 공직선거법 230조 1항(매수 및 이해유도죄), 232조 2항(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올해 4월 말경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선거 1차 공천을 마친 상태에서 임재용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갑지역 사무국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게 됐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임 씨로부터 시의원 예비후보 사퇴 권유와 함께 자진사퇴 시 김경수 도지사 후보 캠프의 주요 직책을 알선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조 씨는 “임 씨와 고등학교 동문이기는 했지만 당시 제대로 된 일면식 한 번 없던 관계에서 임 씨가 사퇴를 종용했다”며 “만남이 있던 날 임 씨는 저에 대한 사생활 루머를 언급하며 선거에 나설 경우 다치게 된다. 알선해주는 자리에 가 일하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남이 있은 후 다시 전화가 와 사퇴의사를 확인했고, 갈수록 김경수 후보 (진주)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등 구체적 자리를 알선해왔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로고

<단디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임 씨는 조 씨를 만난 자리에서 “사무국장이 아닌 선배로서 하는 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생활 문제 등으로 이번 진주시의원 예비후보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화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진주지역 선대본부장직 등을 제안하며 “이 내용은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 씨는 임 씨의 이 같은 행동을 이제야 공론화시키는 것에 대해 “당내의 불미스러운 일로 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싸워야 할 지 모르지만 불의에 맞서 싸우고 싶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체 왜 제대로 된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을 해왔는지 궁금하다”며 임 씨가 제안한 김경수 후보 캠프 내 요직과 관련해서도 "김경수 후보 캠프와 임 씨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단디뉴스>는 이에 임재용 전 사무국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거듭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재용 전 사무국장은 이틀 후 반론을 펴왔다. 관련기사 : 임재용 씨 “조영득에 사퇴 종용한 적 없어")

한편 조영득 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 예비후보로 진주 나 선거구(천전동, 성북동, 가호동)에 출마해 당내 경선에서 같은 당 윤성관 예비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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