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분양 혐의는 무죄, 현금 인테리어 제공 수수는 유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심재현 부장판사)은 29일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받은 금액 1540만원에는 추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2015년 건축과 6급 계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를 맡으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여러 채의 분양권을 받은 혐의와 2017년 초 수백만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였다.

 

▲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부는 이날 아파트 분양 특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79채가 미분양됐고, 재추첨에 26명이 참여했다. 시행사가 A씨에게 미분양된 아파트 4채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A씨가 스스로 분양사무실을 찾아 미분양 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현금을 비롯해 실내 인테리어 등을 제공받은 것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90만 원과 추징금 154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무원 A씨는 구속 전 5급 진급 승진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지난해 7월 14일 경찰이 압수수색 관련 공문을 진주시에 발송한 뒤 대기발령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직위해제됐다. 진주시는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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