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주지부장 "결국 최저임금 낮추겠다는 말"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진주갑)이 지난 23일 개정 발의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안을 두고 노동계와 상공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박대출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별로 차등적용하기보다 어려운 업종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은 일부 업종의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낮추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문제가 있다”며 “특히 지역별로 나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물가 차이가 조금 있지만 지역별로 생활 여건이 크게 다르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박대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시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탄핵 반대에 나섰던 인물”이라며 “그가 노동자를 위한 발전적 법안을 내기보다 또 다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문(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반면 진주시소상공인협회는 지난 2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대출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기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2년 만에 최저임금 29%가 올라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최저임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38)도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근무 강도도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차등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 지가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대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지난 23일 사업 지역·지역·종류·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을 사업종류·규모·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했다.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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