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여성농업인센터 ‘종자산업법’ 강연회 개최

“모든 농부들에게 씨를 심고, 씨를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24일 14시 진주농업인회관에서 ‘씨앗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가 열렸다. 김 교수는 농업법을 전공했고, 농업전문가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문제와 먹거리 대안에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강연회는 진주여성농업인센터에서 주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농민이 권리와 종자산업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 교수는 ‘씨앗’이야 말로 생물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농부가 씨를 심고, 씨를 저장하고, 다시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농부에게는 ‘씨앗’을 심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불량 씨앗 양성은 안 된다는 논리로 일반 농민이 씨앗을 키우고, 심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씨앗 품질 보호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지만 정말 농민을 위한 방식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 종자와 육묘까지도 기업을 위한 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 일반 농민은 못 믿고, 시설을 갖춘 기업만 믿겠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화학약품으로 범벅된 씨앗을 ‘보급종자’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토종 씨앗 종자를 길러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씨앗을 주지 않을까 궁리를 한다. 농부가 자기 토종 씨앗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농부권’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자에 대해 재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종자 산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30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했다. 강연회 이후 토종배추인 제주 구억 배추 종자를 나누어 주는 행사가 이어졌다.

▲ 24일 진주여성농업인센터에서 '씨앗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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